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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발각 이후 상간피고의 태도가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친 사안
작성자
김한빛 변호사
작성일
2025-05-10 10:32
조회
46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2.경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다.
나. 피고는 2020. 5.경 C가 근무하던 양주시 소재 ’D정형외과 의원‘에 물리치료사로 취업하게 되면서 C를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C와 함께 근무하며 C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0. 8. 무렵부터 C가 피고에게 이별을 통보할 때까지 C와 교 제하며 함께 저녁식사를 하거나 호텔이나 모텔에 출입하였고, C를 ’내 사랑‘, ’여보‘, ’내 여자‘, ’자기‘라 부르며 사랑한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으며, 인터넷상 제공되는 E 서비스에 함께 글을 남기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믿고 C와 교제를 하게 된 것이므로 부부공동생활관계를 침해할 고의 또는 과실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C의 배우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믿고 C와 교제를 하게 된 것이므로 부부공동생활관계를 침해할 고의 또는 과실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 이미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피고는, C가 2021. 3.경 원고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한 후 별거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C가 교제를 시작한 시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협의이혼 관련 서류 접수시점보다 약 7개월 이전인 2020. 8.경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2020. 12.경 인터넷 E에 “두 분의 연애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장르의 영화일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걸릴지 말지 스릴러 영화”라고 답변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거나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그 태양,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C에게 ’원고와 협의이혼 서류를 접수한 이후인 2021. 5.경부터 피고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가까 워졌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초안을 직접 작성하여 보내는 등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2012. 12.경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다.
나. 피고는 2020. 5.경 C가 근무하던 양주시 소재 ’D정형외과 의원‘에 물리치료사로 취업하게 되면서 C를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C와 함께 근무하며 C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0. 8. 무렵부터 C가 피고에게 이별을 통보할 때까지 C와 교 제하며 함께 저녁식사를 하거나 호텔이나 모텔에 출입하였고, C를 ’내 사랑‘, ’여보‘, ’내 여자‘, ’자기‘라 부르며 사랑한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으며, 인터넷상 제공되는 E 서비스에 함께 글을 남기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믿고 C와 교제를 하게 된 것이므로 부부공동생활관계를 침해할 고의 또는 과실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C의 배우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믿고 C와 교제를 하게 된 것이므로 부부공동생활관계를 침해할 고의 또는 과실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 이미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피고는, C가 2021. 3.경 원고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한 후 별거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C가 교제를 시작한 시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협의이혼 관련 서류 접수시점보다 약 7개월 이전인 2020. 8.경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2020. 12.경 인터넷 E에 “두 분의 연애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장르의 영화일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걸릴지 말지 스릴러 영화”라고 답변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거나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그 태양,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C에게 ’원고와 협의이혼 서류를 접수한 이후인 2021. 5.경부터 피고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가까 워졌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초안을 직접 작성하여 보내는 등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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