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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발각 이후 상간피고의 태도가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친 사안

작성자
김한빛 변호사
작성일
2025-05-10 10:32
조회
46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2.경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다.

​나. 피고는 2020. 5.경 C가 근무하던 양주시 소재 ’D정형외과 의원‘에 물리치료사로 취업하게 되면서 C를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C와 함께 근무하며 C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0. 8. 무렵부터 C가 피고에게 이별을 통보할 때까지 C와 교 제하며 함께 저녁식사를 하거나 호텔이나 모텔에 출입하였고, C를 ’내 사랑‘, ’여보‘, ’내 여자‘, ’자기‘라 부르며 사랑한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으며, 인터넷상 제공되는 E 서비스에 함께 글을 남기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믿고 C와 교제를 하게 된 것이므로 부부공동생활관계를 침해할 고의 또는 과실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C의 배우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믿고 C와 교제를 하게 된 것이므로 부부공동생활관계를 침해할 고의 또는 과실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 이미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피고는, C가 2021. 3.경 원고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한 후 별거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C가 교제를 시작한 시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협의이혼 관련 서류 접수시점보다 약 7개월 이전인 2020. 8.경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2020. 12.경 인터넷 E에 “두 분의 연애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장르의 영화일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걸릴지 말지 스릴러 영화”라고 답변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거나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그 태양,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C에게 ’원고와 협의이혼 서류를 접수한 이후인 2021. 5.경부터 피고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가까 워졌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초안을 직접 작성하여 보내는 등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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