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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프로필에 결혼사진과 아이사진이 있었으나 기각된 상간사건 이유는?
작성자
김한빛 변호사
작성일
2025-05-10 10:34
조회
97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18. 1.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1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2021. 4.경 D점에 매니저로 지원을 나왔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C을 알게 된 후 2021. 6. 중순경 C이 피고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여 C과 교제를 시작하였다가 2021. 7.경에 C과 헤어졌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C과 혼인관계에 있었던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법원의 판단
1)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배우자의 상대방의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공동 가공한 위법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의 부정행위 역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에 공동 가공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은 알고 있어야 한다.
2)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각 증거 기재 및 영상(원고는 C의 카카오톡 프로필과 배경사진에 결혼사진과 아이 사진이 공개되어 있는 사실을 들어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피고가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피고와 C의 교제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고, C이 먼저 피고에게 좋아한다는 고백을 하였을 뿐 피고는 C과의 교제에 적극적이지는 않았고 C과의 성관계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의 카카오톡 프로필과 배경사진을 본 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이나 증인 C의 증언(C은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교제를 하였다고 증언하였지만, 이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C이 피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모순되어서,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C이 원고가 원하는 내용으로 증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C의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만으로는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C은 피고에게 2021. 6. 29. “자기야 미안해.. 내가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얘기못한게 있어... 나 사실 결혼했어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잇어.. 근데 방금 남편이 우리 만나는 걸 알게 됐어. 내가 모르고 카톡을 키고 잤는데 그걸 읽었나봐”라는 문자메시지를, 2021. 6. 30. “내가 가정이 있는데 말 안하고 자기를 꼬신거잖아 그게 잘못된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는 위와 같이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자마자 C과 결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이 미혼이라고 믿고 C과 교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불법행위에 관한 주장은 그 손해액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결론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와 C은 2018. 1.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1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2021. 4.경 D점에 매니저로 지원을 나왔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C을 알게 된 후 2021. 6. 중순경 C이 피고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여 C과 교제를 시작하였다가 2021. 7.경에 C과 헤어졌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C과 혼인관계에 있었던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법원의 판단
1)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배우자의 상대방의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공동 가공한 위법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의 부정행위 역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에 공동 가공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은 알고 있어야 한다.
2)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각 증거 기재 및 영상(원고는 C의 카카오톡 프로필과 배경사진에 결혼사진과 아이 사진이 공개되어 있는 사실을 들어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피고가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피고와 C의 교제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고, C이 먼저 피고에게 좋아한다는 고백을 하였을 뿐 피고는 C과의 교제에 적극적이지는 않았고 C과의 성관계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의 카카오톡 프로필과 배경사진을 본 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이나 증인 C의 증언(C은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교제를 하였다고 증언하였지만, 이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C이 피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모순되어서,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C이 원고가 원하는 내용으로 증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C의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만으로는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C은 피고에게 2021. 6. 29. “자기야 미안해.. 내가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얘기못한게 있어... 나 사실 결혼했어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잇어.. 근데 방금 남편이 우리 만나는 걸 알게 됐어. 내가 모르고 카톡을 키고 잤는데 그걸 읽었나봐”라는 문자메시지를, 2021. 6. 30. “내가 가정이 있는데 말 안하고 자기를 꼬신거잖아 그게 잘못된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는 위와 같이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자마자 C과 결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이 미혼이라고 믿고 C과 교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불법행위에 관한 주장은 그 손해액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결론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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