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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link>https://khb-law.com</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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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상간합의를 했다면, 무조건 다시 소송을 못하나요? (부제소합의 쟁점)]]></title>
			<link><![CDATA[https://khb-law.com/?kboard_content_redirect=53]]></link>
			<description><![CDATA[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1987. 4.경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년경부터 2023. 3.경까지 C과 내연관계로 지냈다.

​다. 피고는 2023. 3.경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향후 C과 만남을 가질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과거의 부정행위를 모두 용서하고 피고와 그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서에는 피고가 C과 과거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내용과 향후 만남을 가졌을 때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정한 내용이 있다. 반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과거 부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거나 제소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과거의 부정행위를 용서한다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 피고가 그러한 용서나 포기의 대가로 이 사건 각서에 서명을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날인을 받기 위해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피고로서도 원고가 용서나 포기를 명확히 언급하였다면 이를 이 사건 각서에 추가 기재하거나 원고로부터 별도의 문서를 받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문언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하므로,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부제소합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까지 C과 수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혼인생활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이 미친 악영향, 피고가 보인 태도(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C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description>
			<author><![CDATA[김한빛 변호사]]></author>
			<pubDate>Sat, 10 May 2025 10:35:0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hb-law.com/?kboard_redirect=1"><![CDATA[판례소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카톡 프로필에 결혼사진과 아이사진이 있었으나 기각된 상간사건 이유는?]]></title>
			<link><![CDATA[https://khb-law.com/?kboard_content_redirect=52]]></link>
			<description><![CDATA[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18. 1.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1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2021. 4.경 D점에 매니저로 지원을 나왔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C을 알게 된 후 2021. 6. 중순경 C이 피고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여 C과 교제를 시작하였다가 2021. 7.경에 C과 헤어졌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C과 혼인관계에 있었던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법원의 판단

1)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배우자의 상대방의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공동 가공한 위법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의 부정행위 역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에 공동 가공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은 알고 있어야 한다.

​2)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각 증거 기재 및 영상(원고는 C의 카카오톡 프로필과 배경사진에 결혼사진과 아이 사진이 공개되어 있는 사실을 들어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피고가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피고와 C의 교제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고, C이 먼저 피고에게 좋아한다는 고백을 하였을 뿐 피고는 C과의 교제에 적극적이지는 않았고 C과의 성관계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의 카카오톡 프로필과 배경사진을 본 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이나 증인 C의 증언(C은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교제를 하였다고 증언하였지만, 이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C이 피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모순되어서,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C이 원고가 원하는 내용으로 증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C의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만으로는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C은 피고에게 2021. 6. 29. “자기야 미안해.. 내가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얘기못한게 있어... 나 사실 결혼했어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잇어.. 근데 방금 남편이 우리 만나는 걸 알게 됐어. 내가 모르고 카톡을 키고 잤는데 그걸 읽었나봐”라는 문자메시지를, 2021. 6. 30. “내가 가정이 있는데 말 안하고 자기를 꼬신거잖아 그게 잘못된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는 위와 같이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자마자 C과 결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이 미혼이라고 믿고 C과 교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불법행위에 관한 주장은 그 손해액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결론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description>
			<author><![CDATA[김한빛 변호사]]></author>
			<pubDate>Sat, 10 May 2025 10:34:2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hb-law.com/?kboard_redirect=1"><![CDATA[판례소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상간소송 원고 배우자와 1년 이상 교제했는데 원고가 패소한 이유는?]]></title>
			<link><![CDATA[https://khb-law.com/?kboard_content_redirect=51]]></link>
			<description><![CDATA[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1997. 5.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C와 피고는 2020. 8.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같이 근무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 직장동료로 지내면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교제를 하다가 2022. 2.경부터는 피고의 집에서 두 사람이 같이 생활하기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C는 원고와 늦은 귀가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어 오다가 2021. 12.경 원고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을 나가 그 후로 원고와 별거 중에 있고, 2022. 2.경에는 원고와 사이에 자녀들의 교육비 및 생활비를 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고의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도 아니었다. 오히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C와 교제하기 시작한 것은 2022. 2.경부터이다. 그러나 피고는 교제 당시 C가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고 C와의 관계를 추궁당한 2022. 5.경이고, 그날 이후로는 C와 관계를 정리하고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설령 피고가 2022. 5.경 이후에도 C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와 C는 2021. 12.경 별거에 들어갔고, 2022. 2.경에는 경제를 포함하여 두 사람의 생활이 분리되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의 파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3) 그러나 통상 남녀간에 정교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19 판결 등 참조).

​4) 또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2022. 5.경 이전까지의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불인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원고)이 상대방(피고)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고의ㆍ과실 내용인 ‘C에게 배우자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과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C가 2021. 12.경 집을 나간 이후 2022. 4.말경부터 5.말경까지 피고의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출근하면서 피고와 애정표현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5.경 피고에게 전화하여 C와의 부정행위를 따지자, 피고는 ‘C가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② 그 다음날 피고는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어제 자기 신랑이라는 사람 전화 왔더라, 애가 둘이고 법적으로 아직 정리 안됐다고, 자기가 내한테 애기할 때 엄마랑 둘이 살고 있고 애들은 아빠랑 지낸다고 해서 난 당연히 자기가 내처럼 이혼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이혼하고 따로 사는거 아니었나?, 법적으로 정리 안됐다고 하던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C는 ‘내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법적인 것까지는 말 안 한거다,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설명하기가 좀 그렇기도 했고 뭐 확실하게 설명해야 될 관계인지도 아직 모르겠어서 그랬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③ 피고와 C 사이의 위 문자메시지가 나중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될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면, 피고는 2022. 5.경 이전까지는 C가 이혼한 것으로 알았을 뿐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④ 통상 남녀간에 정교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부정행위 당시 C에게 배우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2022. 5.경 이전까지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2022. 5.경 이후의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불인정)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와 C는 2022. 5.경 이후 잠시 만나지 않았다가 2022. 7.경부터 다시 부정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와 C는 2021. 12.경 이후 별거에 들어갔고 2022. 2.경부터는 경제를 포함한 모든 생활이 분리된 상태에서 원고 스스로도 C와의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C가 비록 법률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지만 2022. 2.경부터는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파탄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원고와 C의 별거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부정행위가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2022. 5.경 이후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있었던 이상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description>
			<author><![CDATA[김한빛 변호사]]></author>
			<pubDate>Sat, 10 May 2025 10:33:5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hb-law.com/?kboard_redirect=1"><![CDATA[판례소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유부남인줄 몰랐다는 상간피고의 주장을 반박한 판사의 판결문]]></title>
			<link><![CDATA[https://khb-law.com/?kboard_content_redirect=50]]></link>
			<description><![CDATA[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와 C은 2003. 3. 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1남 1녀의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제3자와 혼인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C과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이고, C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2020. 1.경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22. 7.경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9년 자녀의 해외유학을 이유로 출국하여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C은 자주 함께 출장을 다니면서 가까워졌다.

​라. 피고는 2020. 11.경부터 2021. 8.경까지 C과 통화하면서 C을 ‘오빠’ 또는 ‘자기’라고 부르며 ‘나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등의 말을 하였고, C은 피고에게 ‘뺄 살이 어디 있는지 구석구석 찾아봐야겠다’, ‘어머니 집에서 자고 올 것 같은데, 통화는 할 수 있지만 보는 눈들이 많아지니까 뻣뻣해지겠지’ 라고 말하는 등 서로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가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는 C이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그 배우자로부터 추궁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변명할 만한 내용임에도 피고는 원고, C과 처음 다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눈 날 원고에게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당초 C이 원고와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후 두 사람이 이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C로부터 들었다는 것 외에 이러한 사실을 유추할 만한 대화 내용 등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C의 혼인 유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원고를 만난 이후 C에게 이에 관한 사실 확인을 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는 등 후속 행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내용 및 시기,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description>
			<author><![CDATA[김한빛 변호사]]></author>
			<pubDate>Sat, 10 May 2025 10:32:5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hb-law.com/?kboard_redirect=1"><![CDATA[판례소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불륜발각 이후 상간피고의 태도가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친 사안]]></title>
			<link><![CDATA[https://khb-law.com/?kboard_content_redirect=49]]></link>
			<description><![CDATA[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2.경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다.

​나. 피고는 2020. 5.경 C가 근무하던 양주시 소재 ’D정형외과 의원‘에 물리치료사로 취업하게 되면서 C를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C와 함께 근무하며 C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0. 8. 무렵부터 C가 피고에게 이별을 통보할 때까지 C와 교 제하며 함께 저녁식사를 하거나 호텔이나 모텔에 출입하였고, C를 ’내 사랑‘, ’여보‘, ’내 여자‘, ’자기‘라 부르며 사랑한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으며, 인터넷상 제공되는 E 서비스에 함께 글을 남기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믿고 C와 교제를 하게 된 것이므로 부부공동생활관계를 침해할 고의 또는 과실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C의 배우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믿고 C와 교제를 하게 된 것이므로 부부공동생활관계를 침해할 고의 또는 과실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 이미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피고는, C가 2021. 3.경 원고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한 후 별거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C가 교제를 시작한 시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협의이혼 관련 서류 접수시점보다 약 7개월 이전인 2020. 8.경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2020. 12.경 인터넷 E에 “두 분의 연애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장르의 영화일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걸릴지 말지 스릴러 영화”라고 답변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거나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그 태양,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C에게 ’원고와 협의이혼 서류를 접수한 이후인 2021. 5.경부터 피고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가까 워졌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초안을 직접 작성하여 보내는 등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description>
			<author><![CDATA[김한빛 변호사]]></author>
			<pubDate>Sat, 10 May 2025 10:32:2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hb-law.com/?kboard_redirect=1"><![CDATA[판례소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상간원고 배우자 위자료 지급을 이유로 상간피고 위자료 책임 기각시킨 사안]]></title>
			<link><![CDATA[https://khb-law.com/?kboard_content_redirect=48]]></link>
			<description><![CDATA[1. 인정사실

가. 신분관계

​○ 원고와 E은 2009. 12.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둠

​나. 피고와 E의 관계

​○ 피고는 골프 모임을 계기로 E을 알게 되었고 2022. 9.경부터 E과 교제하며 2023. 2.경에는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함. E과 피고는 만난 지 100일, 150일을 기념하고 '앞으로도 서로를 많이 생각하고 아껴주면서 사랑하도록 해', '150일 축하하고 F이(피고) 앞으로도 사랑할게요'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2023. 6.경 E과 손을 잡고 식당에 가는 등 교제함

​다. 기타

​○ 피고의 배우자인 G은 2023. 5. 26. E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위 사건에서 E이 G에게 1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한편 원고도 2020년경 직장 동료인 H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연락하고, '혹시 이제 내가 부담이 되어 버렸나?', '만나려고 어제 자기 전에 팩도 했는데 쁘띠 A 보여주려구ㅠ', '내가 쌤 좋아하는거 본부도 아나 봐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함

​라. 원고와 E의 이혼

​○원고와 E은 대전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함. 위 사건에서 E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 원고가 E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E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과 위 위자료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 잔액을 E에게 이체함


2.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 관련 법리 :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관여한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취지 참조)

​- 피고는 E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E의 혼인생활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E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 원고가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금(위자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위자료 액수 :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정함

​[판단근거] 원고와 E의 혼인기간, 자녀의 수, 증거로 입증되는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피고와 E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

​다. 위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 관련 법리

​-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음(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판결 등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참조). 이는 상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E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E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며, 친권 및 양육에 관하여 정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기로 하는 채권·채무가 확정되었음. 원고는 상계를 거쳐 재산분할금을 E에게 이체하였음

​○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경우도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함. E이 상계한 위자료 20,000,000원(이행기 전 상계하여 전액 원본에 충당되었음) 중 2,000,000원은 E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먼저 소멸하게 하고, 나머지 18,000,000원은 E과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의 변제에 충당되는데 당시 E의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공동부담 지연손해금 채무는 없고 공동으로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원금에 충당됨. 따라서 위 상계충당일을 기준으로 잔존 채무 원금 18,000,000원과 그 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102,191원 중 원금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위 1,102,191원이 남게 됨.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라. 소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충당 후 잔존액인 1,102,191원을 지급하여야 함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후발적으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청구의 상당 부분이 기각된 점을 감안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정함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2,191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description>
			<author><![CDATA[김한빛 변호사]]></author>
			<pubDate>Sat, 10 May 2025 10:31:2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hb-law.com/?kboard_redirect=1"><![CDATA[판례소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재혼사실 숨기면 혼인취소 가능할까?(feat.제척기간)]]></title>
			<link><![CDATA[https://khb-law.com/?kboard_content_redirect=47]]></link>
			<description><![CDATA[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1. 1.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이하 원고와 피고의 혼인을 ‘이 사건 혼인’이라 한다), 그 사이의 자녀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초혼이다. 피고는 1983. 12. 23. 정과 혼인하여 1984. 9. 7.경 무를 출산하였고, 1988. 7. 2. 정과 이혼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혼 및 이혼’이라 한다). 피고는 1992. 4. 23. □□ 국적의 기와 혼인하였다가 1999. 11. 18. 이혼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혼 및 이혼’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혼인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이 사건 재혼 및 이혼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원고는 사건본인이 4살이 될 무렵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별거 후에도 2007년경까지 사건본인과 함께 △△ 등으로 해외여행을 하였다.

​라. 원고는 혼인할 무렵부터 2012. 8.경까지 피고에게 생활비로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를 송금하였고, 2013. 6.경에도 13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 4.경까지 원고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하였다.

마. 원고는 2002년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 및 사건본인과 함께 원고 소유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원고 소유인 차량도 2017. 3. 1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차량으로서 관리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었다.

​바. 피고와 사건본인이 살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가 2017. 9. 15.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피고는 2017. 12.경 사건본인과 함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다.


2. 법원의 판단

​가. 혼인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과거에 두 차례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적이 있고, 초혼 배우자와 사이에 아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와 혼인하였다. 원고는 2017. 2. 7.경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고서야 이를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혼인은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기본법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으로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를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혼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민법 제816조는 혼인의 취소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법원의 재판으로만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재산상 법률관계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들의 생활관계가 혼인성립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고, 민법도 혼인의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면서(제815조, 제816조), 혼인의 효력이 아예 발생하지 아니하는 혼인무효와 달리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824조), 이와 별도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성립 당시의 사유를 들어 이제라도 혼인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재혼 및 이혼사실 미고지를 원인으로 한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민법 제823조에 의하면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구하지 못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혼인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피고의 이 사건 재혼 및 이혼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3.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혼 및 이혼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출산사실 미고지를 원인으로 한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원고는 2017. 2. 7.경 무를 출산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혼인 후인 2003년경 원고에게 무의 존재를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무가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혼인 후 피고의 이 사건 재혼 및 이혼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가족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혼인 후 2017년경까지 16년간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고의 나이, 직업, 학력과 경력, 이 사건 혼인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도 같은 날 함께 발급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오히려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 위 각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늦어도 혼인관계가 파탄난 2014. 5. 이전에는 피고가 무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3.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출산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이 사건 초혼 및 이혼사실 미고지를 원인으로 한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원고와 피고는 가사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초혼 및 이혼사실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초혼 및 이혼사실은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 아버지와 조카의 제적등본을 확인하여야 알 수 있는 점, 원고는 2018. 9. 18. 이 사건 이혼소송 과정에서 제적등본을 확인하고서야 피고의 이 사건 초혼 및 이혼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초혼 및 이혼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하다가 이 사건 이혼소송 과정에서 비로소 이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초혼 및 이혼사실을 알릴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살핀다.

​혼인경험 및 출산경력의 존부는 혼인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혼인 당시 원고는 4*세, 피고는 4*세로서 혼인경험이 있거나 전혼에서 자녀가 있다는 사정이 이례적인 것은 아닌 점, 원고는 혼인 당시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에 피고가 혼인생활을 시작하면서 원고에게 1억 6,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주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혼 및 이혼사실을 알고도 원고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던 점, 기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혼인의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초혼 및 이혼사실이 혼인의사를 번복할 정도의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초혼 및 이혼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가사 위 가) 내지 다)항의 사유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대부분을 별거하면서 거의 왕래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 혼인기간 중 피고와 전배우자들이나 무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혼인생활의 주된 파탄원인은 피고가 이 사건 초혼, 재혼 및 이혼사실, 출산경력 등을 숨겼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와 사건본인을 유기하였기 때문인 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혼인취소 및 재산분할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가)항 내지 다)항의 사유를 들어 이제라도 혼인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description>
			<author><![CDATA[김한빛 변호사]]></author>
			<pubDate>Sat, 10 May 2025 10:29:5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hb-law.com/?kboard_redirect=1"><![CDATA[판례소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협의이혼신고서 혼자 작성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title>
			<link><![CDATA[https://khb-law.com/?kboard_content_redirect=46]]></link>
			<description><![CDATA[1. 범죄사실

1.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OO. OO. OO.부터 처 B과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20OO. OO. OO.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서 위 B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이혼 확인서를 발부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B은 자주 만나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OO. OO. OO. B에게 '법원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하자'는 취지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위 B으로부터 '너 그러려고 나 만나서 그랬니', '넌 편한 대로 행동하고. 난 모르겠으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정말 서류 정리하고 싶니', '정말 하고 싶었다면 네가 그런 행동 하지 말았어야지.. 네 행동에 책임도 못 지면서 이혼만 해 달라는 너의 모습을 한 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OO. OO OO. B에게 '구청 왔어. 정리는 해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으로부터 '알아서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다시 B에게 '각서 쓰라며. 그럼 내가 서명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즉석에서 B으로부터 '알아서 하라고. 진짜 못됐다 너'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다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데 그럼 어떻게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B으로부터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니 알아서 하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다시 위 B에게 '진짜 정리는 하고 이렇든 저렇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으로부터 '정리하면 끝인데 뭘 어째? 그동안 나 상처받고 속상한 거 생각하면 말로 표현도 안 돼'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B 명의의 이혼신고에 대해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OO. OO. OO. OO구청 1층 민원실에서, B과의 이혼신고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이혼신고서' 양식에 검은 펜을 사용하여 함부로 '이혼당사자(신고인)'란에 'B', B의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란에 B의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를 각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을 이혼신고자로 한 이혼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혼신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OO구청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려는 피고인에게 B은 "알아서 해"라고만 대답하였는바, 설령 그와 같은 대답이 B의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혼신고와 관련하여 B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 인식에 착오나 과실이 있을지언정 사문서위조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B 명의의 이혼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을 이혼신고자로 하는 이혼신고서 1매를 작성·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측 주장을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법률상 배우자였던 피고인과 B은 협의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 판시와 같이 20OO. OO. OO. OO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는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에는 "이 확인서등본은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니, 신고의사가 있으면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작성한 이혼신고서에 첨부하여 위 기간 내에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이혼신고는 쌍방의 신고의사에 따른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위 확인서등본은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유효하다.

​② 이 사건 전날인 20OO. OO. OO. 이혼신고 기한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B이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OO. OO. OO. 기한이 만료됨을 지적하면서 서류정리를 마저 할 것을 B에게 요구하지만, B은 '내가 왜', '정말 서류정리하고 싶니?', '정말하고 싶었다면 네가 그런 행동 하지 말았어야지.. 네 행동에 책임도 못 지면서 이혼만 해달라는 너의 모습을 한 번 되돌아보았음 좋겠다', '너 나한테 소송 건다고 했어. 한 번 해봐'라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내는 등 본인은 그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에서 피고인과 이혼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③ 이 사건 당일인 20OO. OO. OO. 피고인은 B에게 '구청왔어', '정리는 해야지', '그럼 내가 서명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B은 명시적인 동의 대신 '알아서 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 알아서 하라고'라고 답하였다. 이에 대하여 B은 인천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때 이혼신고는 반드시 쌍방이 같이 가서 하거나 혼자 갈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자필서명을 받든지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B 본인이 직접 이혼신고서에 서명 등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에게 해볼 테면 해보라는 뜻에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실제로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이혼신고서에 의하면, 남편과 아내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칸이 각각 있고, 중간 부분에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어, 신고자의 의사에 기한 서명 또는 날인을 강조하고 있다.

​④ 위와 같이 B이 피고인에게 알아서 하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정작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명백한 동의의 의미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이 피고인에게 20OO. OO. OO. 1차적으로 '알아서 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그럼 내가 서명해?'라고 B의 의사를 되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계속하여 B이 피고인에게 같은 날 OO:OO경 '알아서 하라고', '진짜 못됐다 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데 그럼 어떻게 해?'라고 상황을 이해시키는 듯한 뉘앙스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뒤이어 B이 피고인에게 같은 날 OO:OO경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 알아서 하라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휴~~', '진짜 정리는 하고 이렇든 저렇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혼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B을 설득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이후 같은 날 OO:OO경까지 진행된 피고인과 B 간의 문자메시지 대화는 전체적으로 B이 피고인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이런 식으로 피고인이 이혼을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B이 피고인과의 이혼에 동의함을 전제로 관계를 정리하기보다는 오히려 B과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싸우면서 각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쪽에 가깝고, 결국 B은 같은 날 OO:OO경 피고인에게 '딱 얘기해줄게. 이 시간 이후부터 너와의 이해나 협상?같은 건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⑤ 피고인은 판시의 이혼신고서를 20OO. OO. OO. OO:OO경 구청에 접수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고인이 B으로부터 그 명의로 이혼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였다면, 이혼신고를 마치고 바로 B에게 최종적으로 서류 정리까지 되었다는 식으로 결과를 고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OO:OO경을 전후로도 B과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고 있었으나 이혼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B에게 적어도 20OO. OO. 중하순경이나 20OO. OO.경에는 이혼신고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B이 피고인에게 20OO. OO. OO. OO:OO경 '정리해줄게', '알아서 날짜 시간 정하고 하루 이틀 전에 얘기해라', 20OO. OO. OO. OO:OO경 '진짜 했네?', '감당할 자신 있어서 이렇게 한 거지?', 같은 날 OO:OO경 '난 분명 도장이나 자필로 뭔가 해준 것도 없는데 네가 내 도장 파서 이렇게 한 거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피고인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를 접고 20OO. OO. OO.경 재차 협의이혼을 시도하려 하다가 20OO. OO. OO.경 피고인이 20OO. OO. OO.자 협의이혼의사 확인서에 기초하여 이혼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⑥ B이 20OO. OO. OO.경 OO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서에 자신의 성명과 서명까지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비록 그 당시에는 B이 이혼신고까지 동의하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3개월의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B 사이에는 채무관계 등이 잔존해 있기도 하였던바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OO. OO. OO.경에도 피고인과 B 사이에 이혼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B이 위와 같이 협의이혼의사 확인서에 성명과 서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20OO. OO. OO. 독자적으로 구청을 방문한 피고인에 대하여 B이 자기 명의의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의제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B의 동의 없이 그 명의의 이혼신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이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혼인이나 이혼 등 신분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을 당하게 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혼신고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을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description>
			<author><![CDATA[김한빛 변호사]]></author>
			<pubDate>Sat, 10 May 2025 10:27:1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hb-law.com/?kboard_redirect=1"><![CDATA[판례소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사귀던 남자가 유부남이라고? (블라인드 어플을 통해 교제)]]></title>
			<link><![CDATA[https://khb-law.com/?kboard_content_redirect=45]]></link>
			<description><![CDATA[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0년부터 C과 사귀면서 결혼하기로 약속하였고, 2021. 9.경 C과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자이다.

​나. 원고는 미혼녀인데, 2021. 5.경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 게시글을 올렸고, 위 글을 본 피고가 원고에게 쪽지를 보내 대화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바, 피고는 당시 C과 사귀면서 결혼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에게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다가 얼마전에 헤어졌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교제하면서 2021. 6.경부터 2021. 9.경까지 수시로 성관계를 하였다.

​다. 피고는 C과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인 2021. 9. 말경까지도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카카오톡을 차단하여 연락을 끊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결혼을 전제로 연인관계로서 진지한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성관계파트너로서 만난 사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처음부터 자신이 C과 사귀고 있고 결혼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숨기고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다가 얼마전에 헤어졌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말에 속아 그가 결혼약속을 한 여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한 채 만남을 시작하면서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피고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처음 만난 날에 호텔에 투숙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카카오톡으로만 연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결혼을 전제로 연인관계로서 진지한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성관계파트너로서 만난 사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나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오로지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성관계파트너로서 만난 사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피고가 처음 만나서 사귀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의 교제기간, 피고가 한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가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인 2021. 9.말경까지도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카카오톡을 차단하여 연락을 끊은 사실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충격, 원고와 피고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description>
			<author><![CDATA[김한빛 변호사]]></author>
			<pubDate>Sat, 10 May 2025 10:26:0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hb-law.com/?kboard_redirect=1"><![CDATA[판례소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유부남·유부녀 사실 속이고 연애하면 위자료 얼마?]]></title>
			<link><![CDATA[https://khb-law.com/?kboard_content_redirect=44]]></link>
			<description><![CDATA[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9. 선고 2020가단OOOO 위자료 사건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결혼정보업체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018. 8. 15.경 처음 만난 이후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미혼여성이었으나, 피고는 이미 혼인한 사람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원고에게 자신을 미혼남성이자 한의사라고 믿게 하고 마치 원고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교제를 계속하면서 수차례 구강성교를 비롯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 원고와 피고의 교제관계는 2019. 9. 16. 원고가 피고의 기혼사실과 직업에 대하여 알게 되면서 끝나게 되었는데, 다만 2019. 7. 11.경부터 원고는 수술로 인한 회복에 들어갔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진지한 교제가 가능한 결혼상대자를 만나려는 원고의 심정이나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직업과 혼인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이고(원고는 2019. 4. 18.경 피고의 배우자가 아기침대를 판매하기 위해 올린 게시물에서 피고의 연락처를 접하고 피고에게 혼인사실 여부를 추궁하였는데, 피고는 자신의 배우자를 동료 한의사인 것처럼 하여 조카의 침대를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던 것 마냥 문자 내용을 꾸며내어 원고에게 보내 의심을 거두게 했다) 피고와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지속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의 기혼사실이나 실제 직업(한의사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알았다면 교제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해 보이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인격권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원고를 속여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를 기만한 방법이 적극적이고 그 기간 또한 짧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의 기혼사실 등이 발각된 뒤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진지한 사과를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혼인관계에 위해가 될까봐 원고에게도 불륜의 책임이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점, 한편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는 동안 통상적인 교제관계에서는 보기 힘든 피고의 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피고와의 관계를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먼저 화해의 의사를 표시하여 관계를 이어간 적도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연령 및 교제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정신적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한다.]]></description>
			<author><![CDATA[김한빛 변호사]]></author>
			<pubDate>Sat, 10 May 2025 10:24:4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hb-law.com/?kboard_redirect=1"><![CDATA[판례소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유부남인걸 안 이후에도 교제했어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title>
			<link><![CDATA[https://khb-law.com/?kboard_content_redirect=43]]></link>
			<description><![CDATA[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미혼여성이었고, 피고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미혼으로 알고 있었고, 이후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1개월 가량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2.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안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하였으므로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성적 자기 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바, 여성 입장에서도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혼전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성적 자기 결정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이에 대한 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혼 후 혼자 지내던 원고에게 혼인사실을 숨기고 만남을 유지하였면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자신의 연인 또는 재혼 상대라고 생각하도록 하고 성관계를 갖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피고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도 피고와의 관계를 유지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인 것을 감내하고 피고와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 주장처럼 피고가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와의 만남을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의 교제 과정에서의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원고와 재혼을 할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맺은 이상 그 자체로서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만남을 유지한 기간이 1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그 만남 유지기간 중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불법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피고가 만난 경위, 원고와 피고의 교제기간, 피고의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연령, 피고가 기혼자임이 밝혀진 후 원고와 피고가 보인 언행, 원고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description>
			<author><![CDATA[김한빛 변호사]]></author>
			<pubDate>Sat, 10 May 2025 10:23:4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hb-law.com/?kboard_redirect=1"><![CDATA[판례소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나이트클럽 원나잇, 성적자기결정권 침해?]]></title>
			<link><![CDATA[https://khb-law.com/?kboard_content_redirect=42]]></link>
			<description><![CDATA[1.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시고 같은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위 사안을 포함하여 약 20일동안 총 4번의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에 원고는 피고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바로 성관계를 맺었고, 원고는 피고의 기혼여부에 전혀 신경쓰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를 기망한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여성 입장에서도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폭력이나 위력 등을 수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 이외에도,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기망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망 등의 요소가 있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성관계에 이를 때까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언사와 행위 등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처음 피고를 만난날 피고에게 배우자가 없다는 사실을 신뢰하거나 향후 연인관계로 발전하기 위하여 피고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이름을 속였던 점, 원고와 피고가 만난 장소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모두 단발성 만남을 목적으로 나이트클럽에 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가 원고와의 성관계를 위하여 원고에게 혼인 사실을 숨길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② 원고가 상대방의 혼인 여부가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맺기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와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의 혼인 여부가 원고가 피고를 성관계의 상대방으로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는 약 20일 정도 유지되었고, 4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러한 점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통상적인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모두 진지한 연인관계로 발전하거나 혼인을 염두에 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는다.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의 혼인 사실에 관한 기망행위는, 원고가  피고에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피고가 ‘본인이 조금 더 안정적이게 되면 결혼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우선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유부남인지 여부를 피고와의 성관계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 요소로 보지 않았던 원고가 첫 만남 이후 그 결정의 중요 요건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태도나 입장이 변경된 것이라도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위와 같은 피고에 대한 질문으로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고, 처음 만난 날 원고와 성관계를 맺었던 피고가 원고의 그 질문만으로 원고의 태도 변화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의 위 말을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위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description>
			<author><![CDATA[김한빛 변호사]]></author>
			<pubDate>Sat, 10 May 2025 10:23:1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hb-law.com/?kboard_redirect=1"><![CDATA[판례소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유부남임을 속이고 성관계 파트너를 구하는 어플에서 만남을 가졌다면?]]></title>
			<link><![CDATA[https://khb-law.com/?kboard_content_redirect=41]]></link>
			<description><![CDATA[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미혼여성이고, 피고는 기혼 남성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OO. OO.경 접속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여 성관계 파트너를 구하는 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해 처음으로 만나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근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 우연히 위 ‘앙톡’을 통해 2회 정도 더 만나 성관계를 갖게 된 후부터 20OO. OO.경까지 5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주 1회 정도(총 10회 정도) 만나 모텔에 가 성관계를 가졌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만남을 가지는 동안 카카오톡 메신저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긴 하였으나,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는 외에 따로 만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등의 데이트를 하거나 여행을 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3번의 만남을 가진 뒤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에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원고가 피고와 성관계를 갖는 결정을 하도록 하는 등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기혼자임을 알게 됨에 따라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바, 여성 입장에서도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다.

​위와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이에 대한 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그러나 혼인사실의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이 누구인지,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 둘 사이에 성관계가 갖는 의미, 성관계후의 정황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중요성, 성적 자기결정권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미혼 여성인 원고에게 혼인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처음으로 성관계 맺고 그 이후 2번의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성관계 파트너를 구하는 채팅 어플을 통한 것이었던 점, 그 후의 약 5개월간 카카오톡 메신저나 전화를 통한 연락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 만남은 오직 성관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연인관계에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유부남인지 여부가 원고가 피고를 성관계의 상대방으로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를 성적 상대방으로 결정함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description>
			<author><![CDATA[김한빛 변호사]]></author>
			<pubDate>Sat, 10 May 2025 10:22:4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hb-law.com/?kboard_redirect=1"><![CDATA[판례소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유부남임을 속이고 6~7년 교제, 2억원 손해배상 인정!(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title>
			<link><![CDATA[https://khb-law.com/?kboard_content_redirect=40]]></link>
			<description><![CDATA[1. 사안의 개요

① 원고(&lt;출생연도&gt; 여)는 2014년 4월 사촌형부의 소개로 피고(&lt;출생연도&gt; 남)를 처음 만난 이래 피고와 교제를 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는 2009년 지인의 소개로 다른 여성을 만나 교제하다가 2015년 11월 결혼을 하고 2015. 12. OO.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원고와 데이트를 하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② 피고는 2016년 9월 원고의 부모를 만나 원고와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부모가 암에 걸렸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상견례를 미루어 왔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식 날짜를 2018. 1. OO.로 잡게 되었고, 2017. 12. OO. 웨딩 촬영을 하였다.

피고는 2017. 12. OO. 원고에게 어머니의 반대를 이유로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였고, 결국 결혼식이 연기되었다.

피고는 2018년 1월 자신의 어머니의 대역을 구하여 자신의 어머니로 행세하게 하여 원고와 만나게 하였고, 2018. 3. OO. 위 대역으로 하여금 원고 부모와의 상견례에 참석하게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 날짜를 2018. 6. OO.로 다시 잡았다.

피고는 2018년 5월말 재차 결혼을 취소하였다.

이후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2020년 9월 원고가 첫 번째 임신을 하자 '탈모약을 복용하여 기형아를 출생할 확률이 높다'며 원고를 설득하여 낙태를 하게 하였다.

​③ 피고는 2021. 6. OO. 원고가 두 번째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에게 또다시 낙태를 권유하였는데, 원고는 '결혼할 예정이니 임신을 유지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피고는 2021. 7. OO. 인터넷에서 낙태약을 구입한 후 이를 원고에게 먹여 원고 몰래 낙태를 시키기로 마음먹은 다음, 2021. 7. OO. 원고에게 알약 6개를 보여주며 '큰 거는 고용량 엽산이다. 1개를 우선 먹어라.'고 하여 큰 알약 1개를 자리에서 바로 먹게 하였고 2021. 7. OO. 나머지 큰 알약 1개를 먹게 하였으며, 2021. 7. OO. 원고에게 '오늘은 이 엽산을 먹어야 한다'며 작은 알약 2개를 건네주어 먹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21. 7. OO. 자신의 집에서 약 3개월 된 태아를 낙태하게 되었다.

​④ 피고는 2021년 8월 다시 원고의 부모를 만난 후 2021년 10월 자신의 어머니의 대역으로 하여금 원고 부모와의 상견례에 참석하게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 날짜를 2021. 12. OO.로 잡게 되었고, 2021. 11. OO. 웨딩촬영을 하였다.

피고는 2021. 12. OO. 원고에게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하여 결혼식을 취소하였다.

원고는 2021. 12. OO. 피고의 전직장동료를 통하여 피고가 유부남이고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결정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계에 의하여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위계에 의하여 낙태하게 함으로써 임부인 원고의 자기결정권 및 원고의 신체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0원으로 정한다.

​① 피고가 다른 여성과 혼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는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 특히 그 시기는 원고가 26세부터 32세까지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일 때로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기운명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였다.

​② 피고는 3차례에 걸쳐 결혼식 날짜를 잡고 자신의 어머니의 대역을 내세워 상견례까지 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온갖 불량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2차례에 걸쳐 낙태를 하는 아픔을 겪었다.

​④ 원고가 위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결혼식이 거듭 취소되고 낙태를 하게 된 이유를 깨닫게 되었을 때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감히 가늠하기가 쉽지 아니하다.

​⑤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가 발각된 후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원고를 협박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는 '낙태약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2.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OO. 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description>
			<author><![CDATA[김한빛 변호사]]></author>
			<pubDate>Sat, 10 May 2025 10:22: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hb-law.com/?kboard_redirect=1"><![CDATA[판례소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미혼이나 혼인가능성 기망하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된 사안]]></title>
			<link><![CDATA[https://khb-law.com/?kboard_content_redirect=39]]></link>
			<description><![CDATA[1.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2023. 7.경 피고와 처음 만났고, 2023. 7.경부터 2023. 10. 중순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로 지냈다.

​2) 원고는 피고와의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을 하였으나, 피고의 강요로 인하여 2023. 10.경 중절수술을 하게 되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고 원고가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사람이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고, 그중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비록 원고와 피고가 모두 미혼남녀이기는 하지만,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모두 30대 초중반의 남녀이고 지인의 소개로 만난 점 등에 비추어 결혼을 전제로 연인관계로 발전한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대화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할 것처럼 적극적으로 언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가 임신을 한 상황이라면, 피고는 원고가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함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인데, 오히려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강요하여 원고와 피고의 교제가 중단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결혼을 불가능하게 만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와 혼인할 것처럼 적극적으로 언동하여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것까지 강요하는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를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고 원고가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합계 185,46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적극적 손해는 185,460원이다.

​5) 원고와 피고가 미혼 남녀인 점, 원고와 피고가 만난 경위, 원고와 피고의 교제 기간, 피고의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수단과 방법, 이 사건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8,000,000원으로 정한다.

​6)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185,460원(= 적극적 손해 185,460원 +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description>
			<author><![CDATA[김한빛 변호사]]></author>
			<pubDate>Sat, 10 May 2025 10:21:0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hb-law.com/?kboard_redirect=1"><![CDATA[판례소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현재는 유부남이 아니지만, 과거 이혼전력이나 자녀유무를 속이고 만나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title>
			<link><![CDATA[https://khb-law.com/?kboard_content_redirect=38]]></link>
			<description><![CDATA[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1983년생 미혼 여성이고, 피고는 1975년생 남성이다. 원고는 2020년 9월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2021년 1월경부터 피고와 교제하면서 연인관계가 되었으며, 2021년 3월경까지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5. 6.경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는데 2017. 9.경 이혼하였다.

​다. 피고는 2021. 3. 사우디아라비아로 출장을 갔고 원고는 2021. 5.경 피고의 집에 찾아갔다가 가사도우미로부터 피고가 부인 및 아이들과 함께 그 집에서 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교제할 당시에 이미 결혼한 전력이 있고 자녀들까지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마치 혼인 경력이 없고 원고와 결혼할 것처럼 적극적·소극적 언동을 통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하고 교제를 지속하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사람이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그중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혼인전력, 자녀유무,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소극적 언동을 통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에 따른 민사적 책임마저 부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혼인한 경험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서도 이에 관하여 적극적·소극적 언동을 통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등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원고와 교제 중 원고에게 결혼하여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살자고 이야기하였고, 원고의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원고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를 만날 당시 일반적인 초혼 연령을 지난 나이였는바, 혼인을 목적으로 이성교제 원하였고, 당시 혼인 경험이 없었으므로 이성교제 역시 혼인 경험이 없는 사람과 하기를 원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혼하였고 자녀가 두 명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면 원고는 피고와 성관계를 갖는 등으로 진지하게 교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은 송파이고, 본인은 회사에서 가까워서 부모님이 살고 있는 D에서도 거주한다고 고지하였으나, 사실 피고가 이야기한 D 집에서는 피고의 전처와 자녀 2명이 살고 있었다.

​④ 원고가 2022. 12. 12. 피고와의 전화통화 당시 피고가 전화를 받는 행태 등을 의심하고 유부남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피고는 부모님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결혼 안한 것이 맞냐고 묻자 결혼했으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겠냐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대화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이혼 경험 밝힐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숨겼음을 알 수 있다.

​⑤ 원고의 지인 E, F, G도 피고를 만나 왜 아직까지 결혼을 안하였냐고 물었을 때 피고는 일이 바빠서 여자를 만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교제 경위, 교제기간, 피고의 기망 정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불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OO. OO.부터 2023. OO. 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description>
			<author><![CDATA[김한빛 변호사]]></author>
			<pubDate>Sat, 10 May 2025 10:20:2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hb-law.com/?kboard_redirect=1"><![CDATA[판례소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틴더, 위피, 글램 어플 등에서 만나 교제했는데 유부남이었다면?]]></title>
			<link><![CDATA[https://khb-law.com/?kboard_content_redirect=37]]></link>
			<description><![CDATA[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미혼 여성이고, 피고는 소외 C과 혼인관계에 있는 남성이다.

​나. 원고는 2022. 5.경 ‘D’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그 때부터 피고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22. 5.경 피고와 현실로 만나기로 하고, 같은 달 20.경에 만나 호텔에 함께 투숙하였다. 그 후 원고가 피고와 교제하던 중 2022. 6.경 피고의 집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사실관계를 묻자 호주에서 약혼하였던 여성이나, 현재는 파혼한 상태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후 2022. 6.경부터 피고의 오피스텔에 드나들거나, 강원도 춘천, 방콕 등으로 휴가를 함께 갔는데, 방콕 여행 중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피고의 배우자와의 대화를 발견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피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하여 피고 배우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게 되었고,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교제할 당시에 이미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혼인 사실에 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교제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그중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소극적 언동을 통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유부남인 피고가 데이팅앱에서 원고와 연락하고 성관계를 갖거나, 함께 여행을 가는 등 교제를 시작하고 이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혼인 사실에 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이 가벼운 만남 또는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만남을 전제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에도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였고 원고에게 말을 걸었고,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④항과 같이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한 점, ② 원고는 피고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에게 만나는 사람이 없는지, 썸녀나 파트너를 포함하여 만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였고, 피고에게서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답을 들은 후에 성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였던 점, ③ 피고가 원고와 처음 만나기 전에 원고에게 ‘사귀는게 먼저인지, 우리는 뭐부터 시작할 것인지’ 묻자 원고가 명시적으로 “저는 파트너 이런거 관심없어요. 엄청 시리어스하자는건 나도 싫은데 그래도 진실되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등 피고에게 교제하는 여성이 있는 경우에 만남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는 과정에서도 원고가 다른 여성과의 관계에 관하여 묻자 예전에 사귀었다가 파혼한 사람이라고 답하기도 하는 등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던 점,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교제 기간, 원고와 피고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9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description>
			<author><![CDATA[김한빛 변호사]]></author>
			<pubDate>Sat, 10 May 2025 10:19: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hb-law.com/?kboard_redirect=1"><![CDATA[판례소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혼인을 전제로 교제한게 아니면, 결혼한 사실을 속여도 될까요?(성적자기결정권 침해)]]></title>
			<link><![CDATA[https://khb-law.com/?kboard_content_redirect=36]]></link>
			<description><![CDATA[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2.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술자리 합석을 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2018. 10.경 피고와 연인 관계가 된 이후부터 헤어진 2021. 9월경까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져왔다.

​나. 원고는 혼인을 하지 않았던 반면에 피고는 2017년 말경 D와 결혼식을 올리고 2018. 1.경 D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연인 관계가 지속되었던 2021. 9.경까지 D와 법률상 혼인을 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카카오톡으로 ‘결혼하면 음식을 해 주겠다’(2018. 12.경), ‘피고를 먹여 살리겠다’(2020. 8.경)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도 이에 대해 동조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원고와 주고받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8.경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와 상의한 후 같은 달 피고와 함께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21. 9.경 D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피고의 사진을 본 친구 E을 통해 피고가 D와 혼인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전화로 D와 혼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너도 피해자고, D도 피해자다. 내가 가해자다. 너한테 잘못한 만큼 내가 갚겠다’고 말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의 관계를 중단하였다.

​바. 한편, 2022. 4.경 피고와 D가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만나는 동안 D와 사실상 이혼 상태이었고, 원고에게 혼인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원고와 혼인을 전제로 만나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성적 자기결정권은 각자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과 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혼인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혼인을 하지 않은 원고에게 혼인 사실을 숨기고 만남을 유지하였고, 혼인하지 않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법률상 혼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기대를 갖게 하거나 적어도 연인이라고 생각하게 하면서 피고와 교제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만나는 동안 D와 사실상 이혼 상태이었고, 원고에게 혼인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원고와 혼인을 전제로 만나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험칙상 피고의 혼인 사실은 원고가 피고와의 만남을 시작하고 성관계를 가지며 그와 같은 만남을 유지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약 2년 10개월 동안 원고와 만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혼인한 사실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잘못된 결정에 이르게 됨으로써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인 점,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은 원고가 성관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으로 이는 원고가 피고를 처음부터 혼인을 전제로 만났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와 피고의 나이와 직업, 원고와 피고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의 기망 내용 및 정도, 교제기간, 피고가 기혼자임이 밝혀진 후에 보인 언행, 원고의 피해 정도(특히 원고가 임신중절수술을 받았고, 그 수술이 장래에 원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큰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description>
			<author><![CDATA[김한빛 변호사]]></author>
			<pubDate>Sat, 10 May 2025 10:19:0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hb-law.com/?kboard_redirect=1"><![CDATA[판례소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300만원만 인정된 이유는?]]></title>
			<link><![CDATA[https://khb-law.com/?kboard_content_redirect=35]]></link>
			<description><![CDATA[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성관계를 함으로써 원고의 정조권 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를 협박하고 스토킹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성적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바, 여성 입장에서도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다.

​위와 같은 성적자기결정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이에 대한 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그러나 혼인사실의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이 누구인지,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 둘 사이에 성관계가 갖는 의미, 성관계후의 정황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중요성, 성적자기결정권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23. 6.경부터 2024. 3.경까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한 사실, 피고가 2023. 12.경에  ‘법적으로 이혼한 것이 맞냐’라고 물어보는 원고에게 ‘맞다’라고 대답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자’라고 말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혼인 사실을 속이고 이혼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그가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한 채 상당 기간 교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①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기 몇 년 전부터 피고의 결혼생활은 사실상 파탄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가 2023. 5.경 원고를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는 2024. 2.경 피고가 아내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피고와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4. 3. 말경 피고의 휴대전화에서 피고가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보게 된 후 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원고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와 피고가 만난 경위, 원고와 피고의 교제 기간, 피고의 기망행위의 내용 및 그 수단과 방법, 이 사건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정한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OO. OO. OO.부터 20OO. OO. 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description>
			<author><![CDATA[김한빛 변호사]]></author>
			<pubDate>Sat, 10 May 2025 10:18: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hb-law.com/?kboard_redirect=1"><![CDATA[판례소개]]></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협의이혼 숙려기간 외도 역시 상간책임이 발생합니다.]]></title>
			<link><![CDATA[https://khb-law.com/?kboard_content_redirect=34]]></link>
			<description><![CDATA[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

피고는, 피고와 C가 교제하기 이전에 원고와 C는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등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로 인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C와 원고가 2021. 11.경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사실, C가 2021. 11.경 자녀에게 위와 같이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였다고 알린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위 무렵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설령 원고와 C의 결혼이 원만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원고와의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C의 말을 믿고 교제를 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C와 교제할 당시 C가 원고와의 결혼생활에 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부부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협의이혼의사제도에서 숙려기간을 두어 쌍방이 심사숙고할 시간을 부여하고 숙려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도록 하는데, 위 신청서 제출만으로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을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사건

원고는 피고와 E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E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E이 2021. 7.경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 피고가 E을 만나기 전부터 원고와 E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고 피고와 E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사실에다가 피고와 E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 및 발각 후의 상황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고와 만남을 시작하였던 2021. 6.경 원고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고, 이후 원고와 E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게 된 점,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에 관한 숙려를 위한 기간이기도 하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시간이기도 한데 위 숙려기간 동안 피고와 E의 교제 및 애정관계가 계속되었고, E과 피고와의 교제는 E의 이혼의사를 확고히 하거나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E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와 E의 관계는 원고와 E의 혼인관계 유지나 그 회복을 방해하고 배우자의 신뢰를 훼손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와 E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E의 혼인관계가 결정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와 E의 부정행위는 원고와 E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한편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부산지방법원 사건

피고는, C과 교제할 당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거나 적어도 피고로서는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는 2020. 6. 말경 원고와 C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점, ② 부부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협의이혼의사제도에서 숙려기간을 두어 쌍방이 심사숙고할 시간을 부여하고 숙려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도록 하는데, 이처럼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위 신청서 제출만으로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을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 ③ 실제로 원고와 C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동안 함께 거주하고 부부로서의 애정표현을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C과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원고로 하여금 이혼의사를 확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과 피고의 관계를 알기 전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와 C이 교제할 당시 이미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description>
			<author><![CDATA[김한빛 변호사]]></author>
			<pubDate>Sat, 10 May 2025 10:17:2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hb-law.com/?kboard_redirect=1"><![CDATA[판례소개]]></category>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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