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롭게 이혼하는 이혼디딤돌의 저자
김한빛 변호사와 함께

혼인의 취소 · 무효

우리는 보통 결혼을 끝내는 절차로 이혼만을 떠올리지만, 법적으로는 애초에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성립은 되었지만 일정 사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혼인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인정 요건, 법적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혼인의 취소 · 무효

혼인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혼’이 아니라 ‘혼인의 취소’나 ‘혼인의 무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류준비 및 상담

혼인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상대방이 기망하여 혼인했는지 등을 상담합니다.

혼인 취소나 무효 사유인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의 취소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소송 및 조정

'혼인의 취소' 혹은 '혼인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합니다.

혼인관계 해소

결과에 따라서, 혼인 취소, 혼인 무효, 이혼에 맞게 혼인관계를 해소합니다.

혼인취소 소송의 쟁점과 전략적 대응 방법

 1. 혼인취소의 개념과 특성

 

 가. 혼인취소의 의의


혼인취소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나 그 혼인에 위법사유(혼인무효의 경우보다는 경미한 위법)가 있어서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취소는 일반 법률행위의 취소와 달리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합의만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나. 혼인무효와의 차이점


– 혼인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인 반면, 혼인무효의 소는 확인의 소입니다.
– 혼인무효는 다른 소송의 전제문제나 선결문제로 주장할 수 있으나, 혼인취소는 반드시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으나(민법 제824조),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2. 혼인취소의 주요 사유

 

 가. 혼인적령 위반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혼인한 경우, 당사자는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하였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0조).

 

 나. 중혼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한 경우(민법 제810조),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8조). 중혼은 다른 혼인취소사유와 달리 취소청구권의 소멸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언제든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악질 기타 중대사유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2호).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취소청구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822조).

 

 라. 사기 또는 강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 다만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3조).

 

 3. 혼인취소 소송의 주요 쟁점

 

 가.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의 판단 기준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는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혼인취소와 추인의 문제


혼인취소의 소제기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로 인한 혼인임을 알면서 혼인의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 권리남용과 신의칙의 적용


중혼관계에 있어 전혼의 배우자가 사망한 상대방과 이미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든가 그 혼인사실을 뒤늦게 공관장에게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라.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취소 문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외국인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에서 혼인의 성립절차를 마친 후 우리나라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절차를 거쳐 혼인생활에 이르게 된다는 점, 언어장벽 및 문화와 관습의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를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11591 판결)

 

 4. 혼인취소 소송의 절차적 특성

 

 가. 관할


혼인의 취소 소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나. 조정전치주의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신청 없이 혼인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다. 직권탐지주의


혼인취소소송에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혼인취소의 효과

 

 가. 장래효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즉,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되며, 취소판결의 확정에 의해서 비로소 장래에 향하여 혼인관계가 소멸됩니다.

 

 나. 자녀의 양육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24조의2).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다. 손해배상청구권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혼인무효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806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혼인취소 사유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민법 제825조).

 

 6. 혼인취소 소송의 전략적 대응 방법

 

 가. 혼인취소 사유의 명확한 입증 전략


혼인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취소의 경우,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관한 적극적인 거짓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취소청구권 소멸기간 관리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악질 기타 중대사유에 의한 혼인취소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 관리에 실패할 경우 취소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22조, 제823조)

 

 다. 증거 수집 및 관리


–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메시지, 이메일 등의 증거 확보
– 혼인 전후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 수집
– 제3자의 증언 확보
– 상대방이 혼인 전에 고지했어야 할 중요 사실을 고의로 숨겼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전략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취소의 경우 위자료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마. 상대방의 방어 전략에 대한 대응


– 추인 주장에 대한 대응: 혼인취소 사유를 알고도 혼인생활을 계속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비하여, 사유를 알게 된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사이의 행동에 대한 합리적 설명 준비
–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대응: 혼인취소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에 대비하여, 취소청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7. 결론

 

혼인취소 소송은 법정 취소사유의 존재와 그 입증, 취소청구권의 소멸기간 준수, 그리고 혼인취소의 효과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특히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취소의 경우,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장래에만 미치므로, 자녀의 양육이나 재산분할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략적인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을 통해 혼인취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무효 소송의 쟁점과 전략적 대응 방법

 1. 혼인무효의 개념과 법적 성질

 

 가. 혼인무효의 의의


혼인무효란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들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다든지, 근친혼이라서 혼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무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녀가 동거하는 사실혼과는 구별됩니다.

 

 나. 혼인무효의 법적 성질


혼인무효는 당연무효로서, 혼인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그 혼인은 절대적으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따라서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그 주장방법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반드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상속회복소송 등에서 선결문제나 전제문제로 혼인이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혼인무효 소송의 성질


혼인무효의 소는 확인의 소입니다. 민법이 혼인취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주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에 관하여 민법이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은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터잡은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 혼인무효의 사유

 

 가. 혼인의 합의 부존재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 및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할 의사의 합치’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11591 판결)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나. 근친혼


민법 제815조 제2호는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직계인척관계


민법 제815조 제3호는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양부모계 직계혈족관계


민법 제815조 제4호는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혼인무효 소송의 주요 쟁점

 

 가. 혼인의 합의 부존재에 관한 판단 기준


혼인의 합의 부존재는 가장 빈번하게 주장되는 혼인무효 사유입니다. 법원은 혼인의사의 부존재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11591 판결)

 

 1) 일방적 혼인신고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 없이 그의 인장을 위조하여 신고한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2) 사실혼 관계에서의 일방적 혼인신고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므2451 판결)

 

 3) 위장결혼의 경우
국제결혼에서 특히 문제되는 위장결혼의 경우, 법원은 외국인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에서 혼인의 성립절차를 마친 후 우리나라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절차를 거쳐 혼인생활에 이르게 된다는 점, 언어장벽 및 문화와 관습의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를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11591 판결)

 

 나.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구별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그 효과와 주장방법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이고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기간 제한이 없는 반면, 혼인취소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비로소 효력이 소멸하며 취소권자와 취소기간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가 혼인무효 사유인지 혼인취소 사유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혼인무효와 이혼의 구별


민법은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성립 요건의 흠결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혼인무효(민법 제815조)와 혼인이 성립한 후 발생한 사유로 혼인이 해소되는 이혼(민법 제840조)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무효는 이혼의 경우에 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 방식이 다르고, 이혼과 달리 혼인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족급여나 상속과 관련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할 수 있어 유리한 효과가 부여됩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11591 판결)

 

 라. 국제결혼에서의 혼인무효 판단


국제결혼의 경우,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에서는 양국 법률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혼인의 의사가 있고 상대방인 외국 국민과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민법과 외국 법 어느 법에 따르더라도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1224 판결)

 

 4. 혼인무효 소송의 절차적 특성

 

 가. 관할


혼인무효의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할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나. 당사자적격


가사소송법 제23조에 따르면,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체적인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밝히지 않고서도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외의 제3자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상대방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4조)

 

 라. 직권탐지주의


혼인무효 사건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11591 판결)

 

 마. 조정 배제


혼인무효의 소는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혼인무효의 효과

 

 가. 소급효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혼인관계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이는 혼인취소와 달리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녀의 지위


혼인무효의 경우에도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간주됩니다. 가정법원이 혼인무효의 청구를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 남편과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 부모에게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5조 제2항)

 

 다. 재산분할청구권 불인정


혼인무효의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므로, 이혼 시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사회보장법상 배우자 급여 불인정

 

혼인무효의 경우에는 사회보장법에 근거한 배우자 급여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에 준용되므로, 무효인 혼인의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5조). 이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6. 혼인무효 소송의 전략적 대응 방법

 

 가. 혼인무효 사유의 명확한 입증 전략

 

 1) 혼인의 합의 부존재 입증 방법
–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 혼인신고서의 서명이나 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입증하는 필적 감정 등 활용
– 혼인신고 전후 당사자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인 진술 확보
– 혼인신고 후에도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 수집

 

 2) 국제결혼에서의 위장결혼 입증 방법
– 혼인 전후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 수집
– 상대방이 체류자격 취득 후 태도가 급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
–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
– 상대방이 혼인 전에 본국에서의 혼인 상태 등 중요 사실을 숨겼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나.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주장의 전략적 선택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그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이고 기간 제한 없이 주장할 수 있는 반면, 혼인취소는 취소권자와 취소기간이 제한되지만 취소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됩니다.

 

 다. 선결문제로서의 혼인무효 주장 전략


혼인무효는 별도의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다른 소송(예: 상속, 유족급여 등)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취소와 달리 혼인무효만이 가지는 특성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9564 판결)

 

 라. 증거 수집 및 관리 전략


– 혼인신고 전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기록 등 확보
– 당사자 간 주고받은 서신이나 계약서 등 문서 증거 수집
– 혼인 전후 상대방의 행동을 목격한 제3자의 증언 확보
– 혼인신고서의 서명이나 날인이 위조되었다면 필적 감정 등 전문가 의견 확보
– 국제결혼의 경우 상대방의 본국에서의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확보

 

 마. 직권탐지주의 활용 전략


혼인무효 소송에서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요청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바. 손해배상청구 병합 전략


혼인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위장결혼이나 사기에 의한 혼인의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혼인무효 소송은 혼인의 합의 부존재, 근친혼 등의 사유로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임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혼인무효는 당연무효로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별도의 소송 없이도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무효사유의 명확한 입증이 중요하며, 특히 혼인의 합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국제결혼에서의 위장결혼 문제는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를 세심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무효가 확인되면 혼인관계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지만, 자녀의 법적 지위는 보호됩니다. 또한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혼인취소와 무효소송도 김한빛 변호사와 함께,

혼인관계 종결, 모든 방법을 동원해드립니다.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자녀, 재산, 신분상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혼인의 유효성에 의심이 든다면, 가급적 빠른 시점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혼인의 무효나 취소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 반드시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과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입증 책임도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애초에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성립은 되었지만 일정 사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판단하여 맞춤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 혼인 상대가 기망(거짓 정보)이나 신분 위장(이중혼인)을 한 경우
  • 정신적 장애나 중대한 질병을 고의로 숨기고 혼인한 경우
  • 사실혼이었는지, 법적 혼인이었는지 불명확한 경우
  • 자녀, 재산, 신분상 문제까지 얽혀 있어 무효 또는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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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취소 소송 승소 사안

혼인의 취소 소송 인용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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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취소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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