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면접교섭권 :
비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를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

이혼소송 면접교섭권

이혼은 부부 관계의 종료일 뿐, 부모 자격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더라도 다른 한쪽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면접교섭권입니다.

면접교섭권의 의미, 법적 절차, 갈등 발생 시 대처법까지 부모의 권리이자 아이의 권리인 이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이혼소송 면접교섭권

이혼해도 부모의 자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법적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알아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더라도, 다른 한쪽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면접교섭권입니다.

면접교섭의 방법

교섭 주기: 매주 1회 / 격주 주말 / 월 2회 등
교섭 시간과 장소, 방학 및 명절 일정 조정
전화·영상통화 등 간접교섭 방법 포함 여부

면접교섭 불이행시

면접교섭 거부 시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이행명령 불이행 시 → 과태료 및 간접강제 신청
아이의 정서적 불안이 심한 경우 → 아동상담센터 면접

면접교섭권의 법적 성격과 의의

 1. 면접교섭권의 법적 성격과 의의

 

 가. 면접교섭권의 개념과 법적 근거

 

 1) 면접교섭권의 개념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비양육자)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2) 면접교섭권의 내용


면접교섭권은 단순한 만남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접촉을 포함합니다:

– 직접적인 대면 만남
– 전화통화, 화상통화
– 서신교환
– 선물교환
– 일정 기간의 체재(주말 숙박 등)
– 자녀의 학교행사 참여 등

 

 3) 면접교섭권의 법적 성격
면접교섭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닌 권리와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권을 “천부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면접교섭권의 주체

 

 1) 비양육자과 자녀의 상호적 권리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자녀에게도 인정되는 상호적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2) 직계존속의 면접교섭권
2016년 민법 개정으로 비양육자의 직계존속(조부모 등)에게도 제한적으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3) 형제자매 간의 면접교섭권
판례는 형제자매 간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라고도 판시하였습니다.

 

 다. 면접교섭권의 중요성

 

 1) 자녀의 복리 측면
면접교섭권은 자녀가 양쪽 부모와 모두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모의 기본적 이익 측면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은 “부모에게도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기본적인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 관련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 기준

 1. 이혼소송에서 면접교섭권의 의의와 중요성

 가. 면접교섭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민법 제837조의2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는바, 면접교섭권은 이를 뒷받침하여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7스628 결정)

 나. 면접교섭권의 주체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양육자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 이혼소송에서 면접교섭권의 중요성

이혼소송에서 면접교섭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양쪽 부모와의 관계 유지가 필요합니다.
– 비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통로가 됩니다.
– 면접교섭권의 내용과 범위는 향후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면접교섭권은 양육비 지급과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이혼 후 공동양육의 기반이 됩니다.

 2. 이혼소송 과정에서의 면접교섭권 관련 쟁점

 가. 면접교섭권의 인정 여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인정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7스628 결정)

 1) 면접교섭권 제한 또는 배제 사유

– 비양육자의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 자녀에 대한 학대나 방임 이력
– 가정폭력 이력
– 자녀의 강한 거부감
– 비양육자의 정신적 불안정

 2) 판단 기준
면접교섭권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부모에게도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기본적인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살펴야 합니다. 면접교섭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 부정적이더라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면, 면접교섭의 방법 등을 적절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면접교섭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나.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는 자녀의 연령, 성별, 생활환경, 부모의 거주 거리, 부모 간 갈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면접교섭의 방법
– 직접 대면 면접교섭: 일일 방문, 주말 방문, 숙박 포함 방문, 장기 방문 등
– 비대면 면접교섭: 전화통화, 화상통화, 서신교환 등
– 특별한 날의 면접교섭: 생일, 명절, 기념일, 학교 행사 등

 2) 면접교섭의 빈도와 시간
– 자녀의 연령과 일상 일정을 고려한 시간 설정
– 비양육자의 근무 형태를 고려한 일정 조정
– 거리적 요소를 고려한 빈도 결정

 다. 면접교섭권 행사의 실효성 확보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이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면접교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제재
–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 과태료 부과
– 양육비 지급과의 연계 가능성

 2) 면접교섭 지원 제도 활용
– 면접교섭 지원센터 이용
– 제3자의 개입을 통한 면접교섭 조정
– 가사조사관의 조력

 3. 이혼소송에서 면접교섭권에 관한 전략적 대응 방법

 가. 양육자의 전략적 대응

 1)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 접근
양육자는 면접교섭권 문제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접근을 취해야 합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비양육자와의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인적 감정을 배제한 합리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합리적인 면접교섭 조건 제안
양육자는 자녀의 일상생활과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면접교섭 조건을 먼저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원에 양육자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3) 면접교섭 제한이 필요한 경우의 증거 확보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 관련 증거(진단서, 신고 기록 등)
– 자녀의 심리상태에 관한 전문가 의견
– 비양육자의 부적절한 양육 행동에 관한 증거

 4) 단계적 면접교섭 제안

비양육자와 자녀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자녀가 비양육자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단계적인 면접교섭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초기에는 제3자 동석 하에 짧은 시간 면접
– 점차 면접 시간과 빈도 확대
– 자녀의 적응 상태에 따라 숙박 면접으로 확대

 나. 비양육자의 전략적 대응

 1) 자녀와의 유대관계 증명

비양육자는 자녀와의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자녀와 함께한 활동 사진, 영상
– 자녀의 학교 행사 참여 기록
– 자녀와의 소통 내용(편지, 메시지 등)
–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증거

 2) 구체적인 면접교섭 계획 제시

비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면접교섭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 자녀의 학업과 일상생활을 고려한 일정
– 자녀의 연령에 적합한 활동 계획
– 안전하고 안정적인 면접 환경 제공 방안
– 양육자와의 원활한 소통 방법

 3) 양육 능력 및 환경 개선 노력 입증

비양육자는 자녀를 적절히 돌볼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정적인 주거 환경
– 자녀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자녀 양육에 관한 교육 이수
– 안정적인 경제력

 4) 면접교섭권 제한 주장에 대한 대응

양육자가 면접교섭권 제한을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 전략이 필요합니다:

– 양육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제시
– 전문가 의견(심리상담사, 아동심리전문가 등) 활용
–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강조
– 필요시 감독 면접교섭 등 대안적 방안 제안

 다. 별거 중 면접교섭권 확보 전략

별거 중에도 면접교섭권은 인정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갑과 을이 부부이지만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당하는 등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별거하는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어머니인 갑은 그 자녀들을 면접교섭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부간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826조를 적용하거나 민법 제837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갑은 구체적으로 그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별거 중 면접교섭권 확보 방법
– 가사비송사건으로 면접교섭권 허가 신청
– 이혼소송 중 임시처분으로 면접교섭권 신청
–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면접교섭 합의

 2) 별거 중 면접교섭 기록의 전략적 활용

별거 중 면접교섭 이행 상황은 향후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일지 작성 및 증거 확보
– 자녀와의 관계 유지 노력 기록
– 양육자와의 협조적 관계 증명

 4. 면접교섭권 관련 특수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

 가.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1) 양육자의 대응 전략
– 가정폭력 증거 확보 및 제시
– 자녀의 안전을 위한 면접교섭 제한 또는 감독 면접교섭 요청
– 접근금지명령 등 법적 보호조치 활용
– 자녀의 심리상태에 관한 전문가 의견 확보

 2) 비양육자의 대응 전략
– 가정폭력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 제시
–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증명
– 감독 면접교섭 등 대안적 방안 제안
– 단계적 면접교섭 계획 제시

 나. 장거리 별거의 경우

 1) 효과적인 면접교섭 방안
– 방학 등을 이용한 집중적 면접교섭
– 정기적인 화상통화 일정 수립
– 교통비 및 숙박비 분담 방안 마련
– 양육자 거주지 근처의 안전한 면접 장소 확보

 2) 법적 주장 전략
– 장거리 별거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함을 강조
– 비대면 소통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면접교섭 방안 제시
–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을 구분하여 제안
– 비용 부담에 관한 합리적 제안

 다.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1) 거부 원인 파악 및 대응
– 아동심리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원인 파악
– 양육자의 부정적 영향 여부 검토
– 자녀의 연령과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접근
–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되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2) 단계적 접근 전략
– 중립적 환경에서의 짧은 만남부터 시작
– 자녀가 신뢰하는 제3자 동석
– 자녀 주도적 활동 중심의 만남
–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관계 회복

 5. 면접교섭 조항의 효과적인 작성 방법

 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항 작성

면접교섭 조항은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1) 필수 포함 사항
–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 자녀 인계인수 방법과 장소
– 특별한 날(생일, 명절 등)의 면접교섭 방법
– 비대면 소통 방법과 빈도

 2) 예외 상황 대비 조항
– 질병, 긴급 상황 등 예외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 일정 변경이 필요할 때의 통지 방법과 기한
– 보충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 해외여행 등 특별한 상황에 관한 사항

 나. 면접교섭 조항의 변경 가능성 고려

자녀의 성장과 상황 변화에 따라 면접교섭 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정기적 재검토 조항
– 일정 기간(예: 1년)마다 면접교섭 조건 재검토
– 자녀의 연령 변화에 따른 조정 방안
– 재검토 절차와 방법

 2) 변경 절차 명시
– 면접교섭 조건 변경이 필요할 때의 협의 절차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해결 방안
– 변경 사유의 범위와 기준

 6. 면접교섭권 관련 판례 동향과 활용 방안

 가. 면접교섭권 확대 경향

최근 판례는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인정
2016년 민법 개정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에게도 일정한 조건 하에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2) 형제자매 간 면접교섭권 인정
수원지방법원은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판시하며 형제자매 간 면접교섭을 인정했습니다.

 나. 면접교섭권의 천부적 권리성 인정

서울가정법원은 “비양육자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인바,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 판례의 전략적 활용 방안

 1) 면접교섭권 주장 시 판례 인용
– 면접교섭권의 천부적 권리성 강조
– 자녀의 복리와 면접교섭권의 관계에 관한 판례 활용
– 특수한 상황(가정폭력 등)에서의 판례 동향 파악

 2) 면접교섭권 제한 주장 시 판례 인용
–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판례 활용
– 면접교섭권 제한 또는 배제 사유에 관한 판례 인용
– 감독 면접교섭 등 대안적 방안에 관한 판례 활용

 7. 면접교섭권 행사 후 관리 및 분쟁 대응 방안

 가. 면접교섭 이행 기록 관리

면접교섭권 행사 후에도 지속적인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1) 면접교섭 일지 작성
– 면접교섭 일시, 장소, 활동 내용 기록
– 자녀의 반응과 상태 기록
– 특이사항 및 문제점 기록

 2) 소통 내용 보관
– 양육자와의 소통 내용(문자, 이메일 등) 보관
– 면접교섭 관련 합의 사항 기록
– 일정 변경 요청 및 응답 내용 보관

 나. 면접교섭 불이행 시 대응 방안

 1)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 내용증명을 통한 면접교섭 이행 요구
–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신청
– 필요시 면접교섭 조건 변경 신청
– 심각한 경우 양육자 변경 검토

 2)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불이행 사유 파악 및 기록
– 자녀에게 적절한 설명 제공
– 면접교섭 조건 변경 검토
– 필요시 법적 조치 검토

 다. 면접교섭 조건 변경 필요 시 대응 방안

 1) 협의를 통한 변경
– 상황 변화에 따른 합리적 변경 제안
– 자녀의 의견 반영
– 변경 합의 내용의 문서화

 2) 법원을 통한 변경
– 상황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 변경 필요성 주장
– 구체적인 변경 안 제시

 8. 결론

이혼소송에서 면접교섭권에 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각자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주장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리를 중심으로, 비양육자는 자녀와의 관계 유지의 중요성과 양육 능력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장거리 별거의 경우,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각 상황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판례 동향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조항은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자녀의 성장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유연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교섭권 행사 후에도 지속적인 기록 관리와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부모 간의 갈등과 감정 대립을 넘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양쪽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면접교섭권의 본질적 목적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에 관한 분쟁은 법적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와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부모는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가지며, 면접교섭은 이러한 공동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면접교섭권에 관한 전략적 대응은 단기적인 법적 승리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유지와 자녀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아동심리전문가, 가족상담사 등 다양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소송에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접근하되, 각 사례의 특수성과 당사자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혼 후에도 자녀가 양쪽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해도 부모의 자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양육자의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확보하세요.

면접교섭권의 의미, 법적 절차, 갈등 발생 시 대처법까지
부모의 권리이자 아이의 권리인 이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양육할 사정이 되지 않으신다면, 면접교섭권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모든 사정을 이해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원하는 결과를 위해 노력합니다.

양육 부모가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차단하거나 거부

비양육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에게 개입하거나 혼란을 주는 행동

아이가 거부 의사를 보일 경우 진정한 의사인지, 부모의 영향인지 불분명

-> 이러한 경우에 맞춤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의 면접교섭권 문제부터 이혼 이후 면접교섭 불이행의 문제까지 전과정에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합니다.

김한빛 변호사가 최선의 선택인 이유

양육할 환경이 되지 못하더라도 부모입니다.

면접교섭 판결 예시

면접교섭 판결 예시

면접교섭 판결 예시

이혼소송 면접교섭권의 모든 것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입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명확한 계획과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와의 소중한 관계를 지켜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