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롭게 이혼하는 이혼디딤돌의 저자
김한빛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절차 및 준비서류
이혼디딤돌의 저자이자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김한빛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부터 조정이혼, 협의이혼까지 이혼의 모든 것에 관하여 상의하세요. 김한빛 변호사가 부부 갈등 관계부터 소송 마무리 이후 재산 정리까지 이혼의 모든 과정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절차 등
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의 종료가 아닌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수많은 이혼소송을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서류준비 및 상담
협의이혼이 가능한 상황인지, 재판상 이혼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등 이혼을 결심하기 전 반드시 받아야 할 1:1 전략 상담 과정
상황에 맞는 소송 구상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유책사유)부터 부부의 재산부터 자녀의 현재 양육 상황까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소송 방향을 결정
소송 및 조정
소송 구상에 따라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 하거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판결까지 치열한 재판 과정을 진행
이혼절차 마무리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 또는 집행을 진행하고, 자녀의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문제 발생 및 갈등에 대응
이혼소송 준비서류
1. 기본 준비 서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배우자, 자녀 각각 1통씩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배우자 각각 1통씩
(3) 기본증명서(상세) – 본인, 배우자, 자녀 각각 1통씩
(4) 주민등록초본 – 본인, 배우자 각각 1통
(5)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배우자 각각 1통 (부부 주소가 같으면 총 1통)
2. 추가 제출 서류
(1) 부부생활 진술서
(2) 이혼 관련 증거자료 (사본 혹은 스캔파일, 이메일 첨부 가능)
– 사진, 문자, 카카오톡, 녹취자료, 계약서, 이메일, 진술서, 확인서
– 은행 계좌 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
– 상해진단서, 병원기록 등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닌 ‘입증’입니다.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생활 진술서 작성 방법 : 재판에 중요한 핵심 진술
혼인 및 이혼사유에 대한 진술
(1) 결혼 경위 : 언제 어떻게 만나 결혼했는지
(2) 혼인생활 파탄 사유 : 불륜, 성격차이, 폭력, 종교 갈등, 경제 문제 등
(3) 현재 상황 : 별거 여부, 자녀 양육 여부, 생활비 지급 등
재산관계에 대한 진술
(1) 혼인 전 재산 : 본인 및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던 재산
(2) 혼인 중 취득 재산 : 누구 명의로 되어 있고, 증여/상속 여부 포함
(3) 부채 상황 : 대출(신용, 담보 포함), 신용카드 채무, 제3자 채권(대여금은 차용증 및 이자 지급 여부가 중요) 등
-> 세부 항목 기재 예시:
– 부동산 (종류, 주소, 시세, 근저당권 등)
– 전세/임대보증금 (주소, 금액, 보증인)
– 금융자산 (은행명, 계좌, 예금 등)
– 자동차 (차종, 연식, 시가 등)
– 회사 명의 자산 및 급여 내역
– 각종 보험, 퇴직금 및 연금 등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자녀 친권·양육권·양육비 진술
(1) 자녀의 출생부터 현재까지 양육 상황
– 이혼 후 자녀 양육을 누가 담당할지, 그 이유
– 양육비 지급 의사 및 능력 여부
(2)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 원하는 면접교섭 시기, 방법 등
마무리 팁
(1) 진술서와 증거는 반드시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2)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능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3) 증거가 부족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개요와 절차
1. 이혼소송의 개념과 종류
가. 이혼의 종류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식이고,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나. 재판상 이혼의 의의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혼소송의 절차
가. 조정전치주의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 원칙(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본문):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 예외(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 성립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이혼소송의 관할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관할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다. 이혼소송의 진행 절차
1) 조정 단계
– 조정신청서 제출
– 조정기일 지정 및 출석
– 조정 성립 시: 조정조서 작성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조정 불성립 시: 이혼소송으로 이행
2) 소송 단계
– 소장 제출
– 답변서 제출
– 변론준비절차 (필요한 경우)
– 변론기일 진행
– 증거조사
– 판결 선고
– 항소 및 상고 (불복 시)
3. 이혼소송의 주요 쟁점과 판단 기준
가. 이혼사유의 입증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합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배척 법리
– 이혼소송의 피고에게 유책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에게도 유책사유가 인정되고 혼인파탄에 대해 원고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되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됩니다.
– 명문 규정은 없지만 신의성실의 원칙, 유책주의 등의 이념을 근거로 판례에 의해 인정됩니다.
다.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결정됩니다.
라. 재산분할 및 위자료
–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의미합니다.
–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이혼소송의 특수한 경우
가. 이혼소송 계속 중 당사자 사망의 효과
–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253)
–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253)
나. 국제결혼의 이혼소송
– 국제사법 제66조에 따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
다.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이혼을 청구하려는 경우 특례가 적용됩니다.
–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야 합니다.
– 서울가정법원이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에게 송달을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른 공시송달로 할 수 있습니다.
5. 이혼소송의 효과
가. 신분적 효과
– 부부관계의 해소
–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
–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결정
나. 재산적 효과
– 재산분할청구권 발생
– 위자료청구권 발생 (상대방의 유책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 상속권 소멸
6. 이혼소송 전략 및 유의사항
가. 증거 수집 및 보전
–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수집하고 보전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력, 학대 등의 증거는 사진, 녹음,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으로 확보합니다.
–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 목록과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나. 소송전략 수립
– 이혼사유 중 어떤 사유로 청구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이혼소송에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각 이혼사유마다 별개의 소송목적으로 보므로 원고가 어느 이혼사유를 들어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더라도 다른 이혼사유를 들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관한 청구를 이혼소송과 함께 할지 별도로 할지 결정합니다.
다. 허위 주소 표시 등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 피청구인의 주거지를 알면서도 허위의 주소를 표시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판단이 선고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므12 판결)
– 이혼심판 청구당시 피청구인이 친정집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면서 피청구인이 거주한 바 없는 주소를 피청구인의 최후 주소로 표시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소재불명인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심판절차가 진행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53 판결)
7. 이혼소송 관련 특수 쟁점
가. 파탄주의와 유책주의의 적용
우리 민법은 이혼사유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혼합하여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파탄주의적 요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제한
대법원은 “이혼청구자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성이 이에 비하여 경미한 경우에는 이혼청구자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2) 파탄주의 적용의 예외적 인정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설령 그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판결)
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의 관계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 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 소송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재산관계가 복잡한 경우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675 판결)
2) 재산분할의 범위와 기준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입니다. 분할의 기준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므1054 판결)
다. 자녀 양육에 관한 특수 쟁점
1)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
친권과 양육권은 분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법률행위의 대리권, 재산관리권 등 법률적 권한인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실적 권한입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2) 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나이와 수, 자녀의 교육 정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므2250 판결)
3) 면접교섭권의 제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치거나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므1031 판결)
8. 이혼소송 관련 실무 팁
가. 조정 단계에서의 전략
조정 단계에서는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조정 준비
– 조정 전 자신의 요구사항과 양보 가능한 사항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준비합니다.
– 상대방이 제시할 수 있는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2) 조정 과정에서의 태도
–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대화합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조정위원의 조언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나. 소송 단계에서의 전략
1) 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 이혼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명시합니다.
– 자녀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관한 청구를 명확히 합니다.
2) 증거 제출 전략
– 증거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중점적으로 제출합니다.
–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 목록과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3) 증인 신청 전략
– 증인은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증인 신문 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효과적인 증언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다. 재산분할 관련 실무 팁
1) 재산 목록 작성
–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연금,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목록화합니다.
– 각 재산의 취득 시기, 취득 경위, 명의자, 현재 가치 등을 정리합니다.
– 부채도 함께 목록화하여 순재산을 산정합니다.
2) 숨겨진 재산 발견 방법
– 금융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세금납부내역 등을 통해 재산을 추적합니다.
–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신청을 활용합니다.
– 상대방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된 재산도 실질적 소유관계를 확인합니다.
3) 재산분할 청구 전략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나 낭비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라. 자녀 양육 관련 실무 팁
1) 양육계획서 작성
– 자녀의 주거, 교육, 의료, 종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 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정리합니다.
–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합니다.
2) 자녀 복리 증명 자료
–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사진, 편지 등을 준비합니다.
– 자녀 양육에 적합한 주거환경, 경제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되,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 양육비 청구 전략
– 자녀의 나이, 교육 정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적정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 상대방의 경제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양육비 지급 방법과 기간을 명확히 합니다.
9. 이혼 후 절차 및 후속 조치
가. 이혼 판결 확정 후 절차
–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 이혼신고서, 이혼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신고는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 본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합니다.
나. 재산분할 이행 절차
–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금전의 경우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이행확보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면접교섭권 행사 관련 분쟁 해결
– 면접교섭 불이행 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중재를 위해 가정법원 조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이혼소송 관련 최근 동향 및 주요 판례
가. 이혼소송 관련 최근 판례 동향
–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판결)
– 재산분할에 있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과 친권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나. 주요 판례 분석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관련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부부공동생활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설령 그 파탄의 원인에 관하여 이혼청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오히려 그 배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판결)
2) 재산분할 관련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고, 부부의 협력이 반드시 경제적인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의 방법으로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3) 양육권 관련
대법원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부모의 협의가 우선하지만,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그 협의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11. 결론
이혼소송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일반적으로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본격적인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지정,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결정됩니다. 또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감정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는 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 계획을 수립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양육비 이행, 면접교섭권 행사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법적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의 모든 절차는 김한빛 변호사와 함께,
이혼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김한빛 변호사입니다.
『이혼디딤돌』저자,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김한빛 변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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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디딤돌』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집필된 실전 가이드입니다. 이혼디딤돌의 저자 김한빛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이혼에 관한 모든 것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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